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초과 2,011곳… 189곳 과태료 처분
위반 농가수 소 1,627호, 닭 309호, 돼지 38호, 오리 37호 순 위반율 높은지역 대구, 제주, 전남, 경북, 부산 순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올해 1월~6월까지 상반기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.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,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, 황화수소,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.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 121,218호(’20.12월 기준)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,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. 6월 현재까지 9,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,778호(79.5%)이며, 위반농가는 2,011호(20.5%)로 확인됐으며,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. 축종별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,627호(점검농가 대비 19.6%), 닭 309호(25.8%), 돼지